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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시급에 따른 월급 연봉 변화

by ^ㅡㅡㅡ^ 2023.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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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의 최저시급은 9860으로 전년대비 2.5% 인상으로 최종확정되었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 9,620(전년 대비 5% 인상)에 비해 2.5%가 상승되었으며 시급으로는 240원, 월급은 2,010,580에서 2,060,740으로 50,160원이 증가한 급액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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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24 최저시급에 따른 월급 연봉

    좌측 황금빛 모레시계 우측 초록색 돈뭉치 2개

     

     

    역대 최장의 심의시간

     

    노사정 모두에게는 언제나 뜨거운 감자일 수밖에 없는 최저임금조정기간은 110일이라는 사상 최대의 심의기간이라는 남겼습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단기적으로 수령액이 높아 좋을 수 있지만 중소기업이나 개인 사업자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의 부담은 곧 일자리의 감소를 부를 텐데 가뜩이나 각박한 세상 옛날이 그립기도 합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상승액

     

    역대 5년간의 최저임금 상승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년도 시급 인상율 월급
    2024 9,860 2.4% 2,060,740
    2023 9,620 5% 2,010,580
    2022 9,160 5% 1,914,440
    2021 8,720 1.5% 1,822,490
    2020 8,590 2.9% 1,795,310

     

    위 표에서 보듯 지난 5년간 최저임금은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그에 따련 월급 역시 증가세를 이어왔습니다.

     

    이러한 증가세는 개인과 기업 외 대기업에도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개인은 일자리를 점점 줄어들어 힘들고 기업은 지출의 증가로 운영이 힘들고 그에 따라 대기업은 점차 노동력이 저렴한 동남아시아로 눈을 돌릴 테고 지출이 늘어난 기업은 경영악화를 막기 위해 다시 상품값을 올리게 되고 또 개인은 이런 비싼 상품 구매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는 언제쯤 끝날까요?

     

     

    2024 최저임금 산출방식

     

    매년 근로자의 생계비와 유사근로자의 임금 및 노동생산성과 소득분배율에 따라 임금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고용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시급을 최종적으로 결정고시하여야 하는데 많은 그 과정도 순탄치는 않았던가 봅니다.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발표기일에 임박해 간신히 결정고시하게 되었는데 처음 노동자의 최저임금 인상액은 12,210원으로 26.9% 상승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는 사용자에게는 철퇴와도 같은 금액이지요.

    이들의 간극조정은 수많은 회동 결렬과 재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9,860이라는 최종시급의 결정을 보았습니다.

     

     

    지난 5년간 급여변동 및 2024년 실 수령액

     

    지난 5년간 연봉의 추이입니다.

    연도 시급 월급 연봉
    2024 9,860 2,060,740 24,780,880
    2023 9,620 2,010,580 24,126,960
    2022 9,160 1,914,440 22,973,280
    2021 8,720 1,822,490 21,869,880
    2020 8,590 1,795,310 21,543,720

     

    실수령액은 4대 보험 외 각종 세금을 제하고 나면 더 줄어들겠죠.

     

    2024년 실수령액은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대략 206만 원 정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작년보다 대략 5만 원 정도 인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 인상에 따른 각종 변화

     

    2024년 최저시급이 인상됨에 따라 내년에는 임금 관련 법률 및 사회복지제도등의 금액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휴업급여 및 출산휴가 금액의 2.5% 인상을 시작으로 요양보호사 및 어린이집 보육교사, 건보료 및 요양급여비와 재난 피해자 지원금도 시간에 따른 인상이 예정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의 사회복지 관련 지출금액의 증가와 함께 실업급여도 인상되어 올해 대비 약 63,100원이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의 변화는 식대 및 교통비, 명절 및 휴가보너스 등 기업의 복리후생비의 증가도 예견됩니다.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최정 결정된 이상 해당 시급으로 위 항목들을 맞춰야 할 테니까요.


    임금의 인상이 서로에게 상부상조의 상황으로 진행된다면 기쁜 일이겠지만 요즘처럼 힘든 세상에 어깨에 짐을 더 올리는 건 아닐지 걱정입니다.

     

    저 역시 근로자 중 1인이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을 기르는 입장입니다만 최저임금인상이 행복하지만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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